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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급여 수준에 대해 (1)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내려갔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공무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안정적인 직장 및 먹고 살만큼 주는 급여다.

하지만 공무원은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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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게 된 것은
평생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갈수록 주는데,
어르신들은 너무 많으니
사회복지사가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준공무원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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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급여체계는 복잡하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급여가 결정된다.

여기서 각종 수당이란
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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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의 90프로정도 되는
급여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기본급(본봉)은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이 받지만
공무원만큼 수당의 종류가 많지 않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만 받는다.

장점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이 시급의 1.5배라는 것.
공무원은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우니,
사회복지사가 받는 게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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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받는 건 아니다.
사회복지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수가로 운영되는 기관",
"국고 보조비로 운영되는 기관".
이 중 "국고 보조비로 운영되는 기관"만
준공무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수가로 운영되는 기관"은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연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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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대표적인 "국고 보조비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적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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