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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급여 수준에 대해 (2)

지난 글에서 "국고 보조금 기관"과
"수가 운영 기관"에 대해 살짝 썼다.

"수가 운영 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방문요양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국고 보조금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호봉을 인정 받고 해가 갈수록 월급이 오르며
다양한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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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근무했던 곳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재)이다.

둘 다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중간에 퇴직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고,
해가 지나면서 월급이 오른다.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90프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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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
원장, 국장, 과장(급), 생활재활교사(선임,일반), 사무원, 조리사, 위생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과장(급)이라는 표현은,
직급이 과장이 아니어도, 과장과 같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재활교사가 있고,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다
경기도는 일근직 직원에게 최대 25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명절비는 기본급의 60프로씩 2회 지급한다.

선임생활재활교사는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일반생활재활교사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조리사, 위생원은 10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
(위생원은 시설관리나 조리지원 등의 일을 한다.)

생활재활교사와 조리사는 대부분 교대직이기 때문에
최대 4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초과근무시급이고, 1.5배로 계산한다.)

그 외에 특수근무수당(5년 미만 20만원, 5년 이상 25만원),
처우개선비(5만원), 가족수당도 있다. (경기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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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
원장, 국장, 직업훈련교사(선임,일반), 영양사, 시설관리기사, 생산판매기사, 사무원, 조리사, 위생원으로 나뉜다.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영양사, 시설관리기사는 과장급으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선임직업훈련교사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다.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직원에게
최대 4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명절비는 기본급의 60프로씩 2회 지급한다.

사무원은 9급, 위생원은 10급에 준한다.

그 외 특수근무수당(5년 미만 10만원, 5년 이상 15만원),
처우개선비(5만원), 가족수당도 있다.

그외 시설의 특성상 직무수당을 주는 곳도 있는데,
이는 국고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회사 수익에서 주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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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내가 받는 월급을 공개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