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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폰과 쇼킹스폰서

mindpine 2010. 6. 24. 01:40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technlaw/120093677010

KT 휴대폰을 사려고 가게에 가면
'고객님~ 한달에 4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기계값이 공짜예요'한다.
다들 공짜폰 샀다면서 자랑한다.

하지만 잘 알아보면 공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공짜처럼 보이게 둔갑시켜주는 '쇼킹스폰서'라는 이름의 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으로 구분된다.

단말기 할인은 '약정금액'이라고 불리는데, 약정기간동안 금액이 일할 차감되는 방식이다.
2년에 11만원을 약정한다면, 1년만 쓰고 해지시 55,000원을 내야 한다.

요금 할인 프로그램은, 2년 약정시 매월 3~4만원 구간은 3만원만 내면 되고,
4만원이 넘으면 넘은 금액의 10% 더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5만원을 사용했으면 4만원의 초과금액 1만원의 10%인 천원을 더 할인해서, 11,000을 할인 받는다는 얘기다.

KT 휴대폰 가게에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
'매월 4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공짜폰이예요~'라고 반복할 뿐이다.

휴대폰이 35만원 짜리라면, 24개월 약정금액 11만원을 걸어서 24만원이 된다.
매월 요금할인 프로그램으로 2년동안 1만원씩 할인해서 공짜가 된다는 논리다.

이건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할인 받는 24만원은 기계값 할인이 아니라, 요금 할인이다.
'기계값 할인이나 요금 할인이나 어차피 공짜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물론 큰 차이가 있다.

만약 할부폰이 아닌 '5만원짜리 현금완납폰'을 구입하면서 쇼킹스폰서를 가입하고,
한달에 4만원을 사용한다면 1년에 19만원(24만-5만)을 이익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달에 3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면, 할부금 1만원은 고스란히 청구된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통화를 하기도 좀 그렇다.

또 위 조건의 '할부공짜폰'을 쓰다가 잃어버리거나 해서 해지하려고 하면,
약정기간 위약금에 나머지 할부금까지 모조리 다 내야 한다.

6개월 쓰고 해지할 때 내는 비용은 82,500원 + 160,000원 = 242,500원이나 된다.
거기다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포함하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거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휴대폰 구입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