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급여 수준에 대해 (2)
지난 글에서 "국고 보조금 기관"과"수가 운영 기관"에 대해 살짝 썼다."수가 운영 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방문요양센터 등이 대표적이다.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국고 보조금 기관에서 근무하면서호봉을 인정 받고 해가 갈수록 월급이 오르며다양한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내가 근무했던 곳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재)이다.둘 다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중간에 퇴직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고,해가 지나면서 월급이 오른다.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공무원의 90프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원장, 국장, 과장(급), 생활재활교사(선임,일반), 사무원,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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